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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금 받기

강살 2024. 4. 23. 22:27

완화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증금과 월세 등의 요건이 폐지 되었습니다. 잠깐만 정독 하시어 월 20만원, 1년에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틀별지원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요약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하며 임대료를 최대 월20만 원 (년 240만 원)까지 최대12개월 동안 매월 불할해서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에서 월차임분을 뺀 금액으로 지원금액을 받습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소극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예)기준 중위소득100% 1인기준(2,228,445), 2인기준(3,682,609)

 

예) 기준 중위소득60% 1인기준(1,337,067), 2인기준(2,209,565)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주택 소유주(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단,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지원 가능)

 

 

 

3.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로그인→서비스 신청

 

오프라인 신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방문(본인 방문이 원칙이나 불가피 할 경우 대리인가능)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힘든 경우 등은 지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일시: 2024년 2월 26일(09시) ~ 2025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