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원활해게 할 수 있게 청년자립을 돕고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마련 했습니다. 지금부터 2024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대상등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만 15세~39세 청년들의 사회적자립과 경제적안정을위해 시행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정소년의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과 함께 현실적인 저축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 차상위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 ~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기준소득
-현재 근로소득및 사업소득활동 중이어야 하며,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소득: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단,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차상위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서비스)내용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3년간 최대 지원액 1,440만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년간 최대 지원액 720만원)
-만기 전 중도인출 1회 가능
●신청기간및 신청 방법
-기간: 2024.5.1(수) ~ 5. 21(화)
-신청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시: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