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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요건 정리!!

by 강살 2024. 5. 1.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연계 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해 20424년에는 신청자격과 소득요건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가구가 지원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청자격과 소득이 상향 됨으로써 최대 33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지원 대상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요건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 부양 자녀 및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변경후 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PC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겨름 (정기/반기)]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ARS (1544-9944)

 

전화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 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