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방법 및 노령연금 받기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주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령, 질병,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 험에 대비하여, 연금보험료를 핵심 재원으로 사용하여 연금급여를 제공하며, 그 목적은 장기적인 소 득 보장입니다. 10년 이상의 납부기간을 채우셨다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수령방법 및 조건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노령자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후, 노령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된 생활 을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
1.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 나이
1952년생 이전 | 60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1969년생 이후 | 6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지급되며, 수령 시작일은 본인 생일이 있는 다음 달 25일입니다.
2. 출생연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1952년생 이전 | 만 55세 |
1953년 ~ 1956년생 | 만 56세 |
1957년 ~ 1960년생 | 만 57세 |
1961년 ~ 1964년생 | 만 58세 |
1965년 ~ 1968년생 | 만 59세 |
1969년생 이후 | 만 60세 |
※ 최대 5년 전부터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고려하시는 경우 위에 표를 참고 하시어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분할 수령 조건
※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요건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때 (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입니다.
▶ 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내방청구, 우편청구, 팩스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혼 후 국민연금을 분할로 받으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령중 재 취업의 경우
★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연금 수령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노령연금 수령 중 근무 시 연금 감액
노령연금 수급 연령부터 5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은 2021년 기준으로 253만 9,734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매년 변동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만 고려됩니다. 금융소득과 부동산 처분 차익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감액 금액 계산
※ 초과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초과금액 100만원 미만일 때는 초과 소득 월액의 5%로, 월 0~5만원이 감액됩니다.
◆ 초과금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일 때는 5만원 + 초과 소득 월액의 10%로, 월 5~15만원이 줄어듭니다.
◆ 초과금액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일 때는 15만원 + 초과 소득 월액의 15%로, 월 15~30만원이 감소합니다.
◆ 초과금액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일 때는 30만원 + 초과 소득 월액의 20%로, 월 30~50만원이 감액됩니다.
◆ 초과금액 400만원 이상일 때는 50만원 + 초과 소득 월액의 25%로, 월 50만원 이상이 감액됩니다.
◆ 노령연금 감액은 받는 연금액의 최대 1/2까지만 적용됩니다.
▶ 조기연금 시 연금 지급 중단
조기연금은 원래 받는 연금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기를 1년씩 할 때마다 원래 받을 연금액보다 6%씩 감액됩니다.
만 65세에 받을 때는 국민연금은 최대 50% 감액이지만, 조기연금은 아예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연금을 받고 재취업을 한 경우, 연금을 계속 지급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기연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소득 상황에 따라 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방법 및 절차
★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주요 절차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요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전화(1355)로 신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
1.신분증
2.수급권자 명의 통장 계좌
3.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4.가족관계 증명서
♣국민연금 수령방법 및 절차
▶ 국민연금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청구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노령연금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수령통장 설정
※ 국민연금은 지급되는 금액을 수급자가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 수급자가 원하는 은행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일
● 국민연금은 생일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 1일이라면 다음해 1월 25일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