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청년들의 고달프고 힘든 삶을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월 20만 원씩 연 최대 240만 원의 큰돈을 지원 받으실수 있으니 지금 바로 받아 보세요!!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 혼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중위 100%이하인 청년에게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240만원까지 12월 분할하여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청년 월세 지원 받는 자격 및 조건은?
※ 지원자격
1. 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2. 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고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
3.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 기준중위소득 60%
구분 1인가구 2,228,445 60%금액 1,337,067
2인가구 3,682,609 60%금액 2,209,565
3인가구 4,714,657 60%금액 2,828,794
※ 청년 월세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누른후 작성(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접수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방문
● 신청가능한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에 경우 월세는 청년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압류통장으로 입금 불가능
※ 지원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월세지원신청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과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명 서류
● 월세 이체 확인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 관계 증명서(대리인 방문시)
● 주민등록등본
※ 지원금 금액
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최대 월20만원 (연 240만원까지) 매월 분할지급
꼭 지원금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